간 신청률이 저조했던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 중 이주비 지원사업을 통합해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오는 16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오는 16일부터 접수 시작...

주거안정지원금,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

부산시는 당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내년(2025년) 2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었으나 2024년 제7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재운)가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하루라도 빠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부산시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협의해 오는 16일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을 전국 최대 규모인 1인당 155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주비, 주거안정지원, 전세피해주택 유지보수·관리비 부담 등을 고려했으며, 총 38억 7천5백만 원을 편성해 피해자 2천5백 명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당초 부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예산안 37억 5천만 원(1인당 150만 원)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피해주택 관리 비용 추가지원을 요청해 가구당 5만 원의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주택 요건 등 없어... 지원 자격 대폭 완화

내년(2025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

또한, 전세사기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지원 조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중,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시에 소재하고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별도의 소득요건이나 주택 요건 등은 없습니다.

‘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기존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사업’의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산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주거지원사업'은 최대 2년간 96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출요건, 이주요건 등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은 내년(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내년(2025년) 11월 말까지 접수 예정입니다.

주거안정지원금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www.gov.kr) 또는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부산시청 1층)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누리집 내 전세피해지원 게시판(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산는 피해자의 실질적 지원 기반 확대를 위해 전세피해자 법률·심리상담, 부산형 금융·주거지원, 전세피해임차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대행 서비스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찾아가는 전세피해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거안정지원금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주거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빈틈없는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사업 개요

사업기간

2025년

신청기간

2024. 12. 16. ~ 2025. 11. 30.

지원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이주비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

지원금액

155만원 (생애1회)

신청방법

(온라인) 보조금24(www.gov.kr)

(현장접수) 부산시 전세피해지원센터(시청 1층)

자격요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ㅇ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ㅇ 2023~2024년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이주비 지원금을 받지 않은자

ㅇ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ㅇ 2023. ~ 2025.5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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