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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신청기간 : 2024. 11. 18.(월) ~ 12. 11.(수) 9:00-18:00
📌지원자격
-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된 자 및 HUG 전세피해 확인서 대상자 중
① LH 공공임대주택 긴급거처 입주자
②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 자
📌지원내용
- 월임대료 지원(전액) : LH 공공임대주택 긴급거처 입주자
- 대출이자 지원(전액)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또는 대환대출 등을 받은 자
📌신청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제2별관 4층) 방문접수(토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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