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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위해

202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후,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5. 3. 1.(토) ~ 3. 31.(월)

▶ 방문신청 : ​2025. 4. 1.(화) ~ 4. 30.(수)

대상요건

▶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 120만원 이상(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인 자

▶ 농촌(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 또는 임산물생산업 주업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방법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

▶ 방문 접수처 :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제출

※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사무소로 신청

※접수처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 통합포털 통해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 접수처 : 임업-in 통합포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공고 바로가기

문 의 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산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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