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5. 3. 1.(토) ~ 3. 31.(월)

▪️신청접수

「임업-in 통합포털」 (https://pay.foco.go.kr)

◾방문(서면) 신청

▪️신청기간

2025. 4. 1.(화) ~ 4. 30.(수)

▪️신청접수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업직불금 유형

◾임산물생산업

▪️대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등의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

▪️규모

소규모 임가 0.1ha~0.5ha

면적 임업인 0.1ha 이상, 법인 5ha 이상

◾육림업

▪️대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

▪️규모

임업인 3ha 이상, 법인 10ha 이상

※ 지급 상한면적 : 임업인 30ha(임가당 60ha), 법인 50ha

✅지급대상 산지

19.4.1 .~ '22.9.30. 기간 내 임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

※ 지급제외 산지 | 국 · 공유림, 타직불금 신청산지, 산업단지 등

✅지급대상 요건

◾직전 1년 이상(연 60일 이상) 대상 산지에서 임업에 종사

◾산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그 외에는 주업기준 충족하여야 지급 가능)

▪️임산물생산업 :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육림업 : 산림경영계획 수립, 10년 내 육림실행 산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등

✅제출서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임업-in」→ 알림정보 → 법령·지침·서식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본인 소유 산지가 아닌 경우 적법한 권원·사용 증명 서류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증명서류 등

※ 자세한 내용은 2025년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참고

📞문의처

◾신청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급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제도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1588-3249)

◾임업경영체 등록

거주지 관할 지방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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