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4. 7. 1. ~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목적 : 동구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예방·조기발견

○ 사업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동구민(하단 지원대상 참고)

○ 사업내용 :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 지원횟수 : 연간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 지원비용(1회당) : 1급유형 8만원, 2급유형 7만원

※ 본임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 따라 차등부과 / 서비스 유형 중도변경 불가

- 서비스 지원기간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 서비스 제공기관 : 바우처 등록기관(주소지 무관)

* 제공기관 현황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에서 검색 가능

○ 신청방법 : 필요 서류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 의 : 동구보건소 건강정책과(☎608-3282)

★ 지원대상 및 증빙서류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④ 자립준비 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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