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부터 19개 시군 가족센터에서 교육활동비 신청·접수

-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 지원

- 서점, 독서실 이용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5월부터 교육 급여(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2006~2017년생)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다문화 가정에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진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 올해 처음으로 본사업을 시행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2006. 1. 1. ~ 2017. 12. 31. 출생자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기간/장소

2024. 5. 1. ~ 9. 30.

신분증과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부모, 자녀 본인, 3촌 이내 혈족이 지원 대상 자녀의 관할 주소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인별 구비서류

신청인

구비서류(공통)

추가서류

부모/자녀 본인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해당자만 제출)

제적증명서(해당자만 제출)

3촌 이내 혈족

법정대리인 동의서

지원내용/방법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 국적 자녀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7~12세)은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은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은 연 60만 원을 NH농협카드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5~6월 신청자는 7월에, 7~8월 신청자는 9월에, 9월 신청자는 10월에 일괄 지급하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 구입 등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 위생·레저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 1577 - 9337

가족센터(www.familynet.or.kr) → 지역센터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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