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안내
투명한 부동산 시장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신고제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과태료 수준 완화를 위해 1년 더 연장하오니 혹시라도 아직 못하셨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도연장기간 : 2024. 6. 1.(토) ~ 2025. 5. 31.(토)
✅신고의무인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 관청(읍․면․동) 방문신고
✅문의 :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63-540-3959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김제시,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 1년 추가 연장 관광홍보축제실 2024.05.02 10 < 이미지(1)> 김제시 ( 시장 정성주 ) 는 1 일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오는 6 월 1 일부터 2025 년 5 월 31 일까지 1 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6 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 만원 초과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 고하도 록 한 제도로 시는 임대차 신고 제도 정착을 위해 3 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
v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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