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부동산 시장세입자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신고제가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과태료 수준 완화를 위해 1년 더 연장하오니 혹시라도 아직 못하셨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도연장기간 : 2024. 6. 1.(토) ~ 2025. 5. 31.(토)

신고의무인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고시원

-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 관청(읍․면․동) 방문신고

문의 : 김제시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63-540-3959

공고 및 서식 다운로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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