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명한 부동산 시장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좋은 제도이지만

좀 더 자발적인 신고 여건

과태료 수준 완화를 위해

1년 더 계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평택이와 함께 알아볼까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연장 안내🏡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기존 계도기간 📆 2021. 6. 1.(화) ~ 2024. 5. 31.(금)

변경 계도기간 📆 2021. 6. 1.(화) ~ 2025. 5. 31.(토) (1년 연장)

👥 신고대상

  • 2021. 6. 1. 이후 최초로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

  • 임대인 및 임차인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또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

📜 신고유형

1️⃣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2️⃣ 변경신고 : 2021년 6월 이후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3️⃣ 해제신고 : 2021년 6월 이후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제출서류

  • 신분증(방문신고시)

  • 공인인증서(온라인신고시)

  •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기한 내 미신고 시 해태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예정

✅신고방법

  • 오프라인 신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문의처

  • 주택 임대차 안내 콜센터 ☎ 1533-2949

  • 주택임대차신고 문의

주택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택임대차신고제 과태료 문의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2897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6131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 ☎ 031-8024-8126


기존 계도기간이

약 3년이 지난 지금⌛

혹시라도 아직 못하셨다면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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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올랐을 때

바로바로 하기!🔔

평택이랑 같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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