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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민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안내
증평군민을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보험 안내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군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조물배상공제란?
증평군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해 발생 한 신체·물적 사고 피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등록대상
청사 복지시설, 공원, 공연장, 환경시설, 하천, 도로 등 관리부서가 가입한 시설
✅ 보상범위
공공시설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중 과실에 기인된 사고, 손해 방지 비용 및 대위권 보전비용
※고의, 천재지변, 자동차, 항공기, 선박에 의한 손해 및 공무원의 업무로 인한 피해는 보상제외
✅ 보상신청 및 처리절차
증평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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