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에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을 안내드립니다!

영조물 배상공제란?

동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청사, 공원, 주자창, 도로 등

💌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 및 운영

- 대인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대 100억원

💌 배상금 지급절차

1. 배상금 청구

2. 사고접수 및 배상금신청

3. 사고처리협의

4. 배상금 지급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 제출(별도 양식 제출)

💌 보험 청구 신청서류

공제금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문의

- 보험금 및 청구문의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 기타 문의

동구청 재무과 ☎032-77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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