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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로
146일 전
[동구소식] 인천 동구, 동구 주민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인천 동구에서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을 안내드립니다!
영조물 배상공제란?
동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상
청사, 공원, 주자창, 도로 등
💌 보상한도액
보상한도액은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로 설정 및 운영
- 대인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1사고당 최대 100억원
💌 배상금 지급절차
1. 배상금 청구
2. 사고접수 및 배상금신청
3. 사고처리협의
4. 배상금 지급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 제출(별도 양식 제출)
💌 보험 청구 신청서류
공제금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문의
- 보험금 및 청구문의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 기타 문의
동구청 재무과 ☎032-770-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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