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어린이 안전, 우리가 지킨다!
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시작됩니다!
응급상황 대처부터 심폐소생술 실습까지,
꼭 필요한 4시간의 필수 교육!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어린이를 위한 작은 실천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
지금 바로 무료로 수강하고,
안전지킴이로 거듭나세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법 제16조~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교육기간 🎈
3 ~ 12.
*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안내 및 신청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바로가기 👇
*이론교육(2시간)만 수강 시, 별도 이수증 발급 가능
🎈 교육내용 🎈
구분 |
내용 |
이론 2시간(온라인 수강) |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법·제도의 중점지침 이해 |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교육 참석) |
- 소아 심폐소생술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
※ 의료관련 종사자(예: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 교육 이수 후 별도 발급되는 이수증 확인 가능(한국보육진흥원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접속)
🎈 무료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명)
*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상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등
* 학원 등시설 및 행정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이외과목 부설학원·독서실(미인가)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총 22개) 🎈
법률 규정(제3조) |
시행령 규정(제2조, 별표 1) |
① 어린이집 |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
② 유치원 |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
③ 초등학교 |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
④ 특수학교 |
④ 사회복지관 |
⑤ 학원 |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
⑥ 아동복지시설 |
⑥ 장애인 거주시설 |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⑩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
⑩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
⑪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
|
⑫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 리플렛으로 더 자세히 보기 👇
🎈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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