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안전, 우리가 지킨다!

2025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시작됩니다!

응급상황 대처부터 심폐소생술 실습까지,

꼭 필요한 4시간의 필수 교육!

(이론 2시간 + 실습 2시간)

어린이를 위한 작은 실천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듭니다. 🚸

지금 바로 무료로 수강하고,

안전지킴이로 거듭나세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법 제16조~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 교육기간 🎈

3 ~ 12.

*교육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교육안내 및 신청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바로가기 👇

*이론교육(2시간)만 수강 시, 별도 이수증 발급 가능

🎈 교육내용 🎈

구분

내용

이론 2시간(온라인 수강)

- 응급상황 행동요령 - 주요 법·제도의 중점지침 이해

실습 2시간(지역별 집합교육 참석)

- 소아 심폐소생술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 의료관련 종사자(예: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

※ 교육 이수 후 별도 발급되는 이수증 확인 가능(한국보육진흥원 e-러닝 https://lms.educare.or.kr 접속)

🎈 무료교육대상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연간 10만명)

* 어린이이용시설(22개 유형) 종사자 중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

어린이 대상 종사자, 어린이안전관리담당자 등

* 학원 등시설 및 행정처 20인 이하 소규모 시설(어린이집 등) 종사자,

교육 이외과목 부설학원·독서실(미인가) 소재 시설 종사자 우선 지원

🎈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총 22개) 🎈

법률 규정(제3조)

시행령 규정(제2조, 별표 1)

① 어린이집

① 외국교육기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기관)

② 유치원

② 과학관(연면적 1만㎡ 이상)

③ 초등학교

③ 공공도서관(건물면적 264㎡ 이상, 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④ 특수학교

④ 사회복지관

⑤ 학원

⑤ 유아교육진흥원 등

⑥ 아동복지시설

⑥ 장애인 거주시설

⑦ 대규모점포 (매장면적 1만㎡ 이상)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⑧ 유원시설(연면적 1만㎡ 이상)

⑧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⑨ 전문체육시설(관람석 5천석 이상 등)

⑨ 외국인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⑩ 공연장(객석 1천석 이상)

⑩ 대안학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⑪ 박물관(연면적 1만㎡ 이상)

⑫ 미술관(연면적 1만㎡ 이상)

👇 리플렛으로 더 자세히 보기 👇

🎈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1661-5666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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