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은 혹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린지 모르고 있다가

반복해서 단속에 걸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

아니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던 경험은요? 😥

이 서비스 하나면

불법주차 걱정, 고민

싹-다 해결 가능합니다!

오늘은 평택이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

🔎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란?

단속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음성 또는 문자로 단속구역임을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서비스입니다.

간편하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네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 대상

평택시 관내 운행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

※ 기존 문자서비스 신청자도 별로 신청

※ 기존 가입자도 음성알림서비스 필요시 서비스 수정 신청 필요

✅ 서비스 내용

신청 차량이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음성 ARS 또는 문자로 이동 주차 안내

✅ 서비스 시간

  • 문자

24시간

  • 음성

365일 08:00 ~ 20:00

✅ 서비스 지역

평택시에서 설치한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지역

※ 즉시 단속구역 제외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버스승강장, 황색복선구간

그 외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평택시 홈페이지

  • 모바일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다운로드

1) 안드로이드

2) IOS

3) 오프라인 신청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종합관제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

❗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 공급의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 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 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390)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교통 흐름 방해, 사고 유발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가입하고

음성, 문자 알림으로

주차단속 피하고

편리하게 주차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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