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평택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
여러분들은 혹시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했다가
단속에 걸린지 모르고 있다가
반복해서 단속에 걸리신 적이 있으신가요? 😂
아니면,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던 경험은요? 😥
이 서비스 하나면
불법주차 걱정, 고민
싹-다 해결 가능합니다!
오늘은 평택이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
🔎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란?
단속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
음성 또는 문자로 단속구역임을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내 서비스입니다.
간편하게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세상이 왔네요~! ✨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음성 알림 서비스
✅ 대상
평택시 관내 운행차량 중 서비스 신청자
※ 기존 문자서비스 신청자도 별로 신청
※ 기존 가입자도 음성알림서비스 필요시 서비스 수정 신청 필요
✅ 서비스 내용
신청 차량이 단속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음성 ARS 또는 문자로 이동 주차 안내
✅ 서비스 시간
문자
24시간
음성
365일 08:00 ~ 20:00
✅ 서비스 지역
평택시에서 설치한 고정형·이동형 CCTV 단속 지역
※ 즉시 단속구역 제외
(횡단보도, 인도, 교차로, 소방시설, 버스승강장, 황색복선구간
그 외 현장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평택시 홈페이지
모바일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다운로드
1) 안드로이드
2) IOS
3) 오프라인 신청
평택시청 (본관 지하1층 종합관제사업소)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면 신청
❗ 유의사항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 공급의 중단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 단속된 차량은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 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 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 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 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
평택시청 종합관제사업소 (☎ 031-8024-5390)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교통 흐름 방해, 사고 유발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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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가입하고
음성, 문자 알림으로
주차단속 피하고
편리하게 주차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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