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 선출 시 선거구를 정하지 않고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해도 되나요?"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집합건물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분쟁들!

이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한 자문 사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예산과

회계, 관리 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 방법, 근로계약 등

집합건물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단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노무사 등

현장 경험이 있는 각 분야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같은 공동주택 오피스텔, 오피스 빌딩, 상가 등 공간이 구분되어 있으면서 각각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건물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 사례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자문사례 A | 오피스텔

관리위원 선출 시 선거구를 정하지 않고, 전체 세대를 기준으로 하여 선출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구분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리위원 선출 시 편중되지 않도록 선거구를 정하여 선출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입입니다.

자문사례 B | 오피스텔

❓ 규약 개정과 관리인 선출을 위해 의결정족수 확보에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 규약 개정은 서면결의 방법이나 관리단집회를 통한 방법 모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관리인 선출은 집회 개최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회를 통한 방법과 서면결의를 통한 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문사례 C | 근린생활시설

❓ 집회에서 건물 하자진단 및 보수공사 결의하였으나 일부 구분소유자가 해당 비용을 미납하고 있는데 지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5조에 따라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인은 미납 관리비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기 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판결 확정전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의 지연이자를, 판결 확정 이후에는 연12%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D | 근린생활시설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을 임차인에게 관리비로 부과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공용부분에 대한 비용은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엘리베이터 교체비용 등 공용부분 비용의 부담주체가 될 수 없고, 구분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주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기 납부한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문사례 E | 공동주택 (비의무)

❓ 4개동 연립주택으로 그간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해 왔는데 관리단은 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관리단은 각 1개동마다 당연 설립되므로 각 동별로 관리인을 총회에서 선임하여 관리할 수도 있고 단지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동별 관리인 선임은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과반으로 가능하며, 단지관리단은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수 및 지분의 4분의 3이상이 단지관리단 성립에 찬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동별로 4분의 3이상 결의 받을 수 있으면 단지관리단을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자문사례 F | 공동주택 (비의무)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까요?

❗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해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책임이 있으며 전유부분 관리비는 세입자의 책임이나, 관리규약에 모든 미납 관리비를 구분소유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규정이 있으면 전체 미납 관리비를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자문 지원 내용

변호사,

법학교수

집합건물법 상담​

- 관리 규약 제·개정

-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진행 방법

- 관리인·관리 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

공인회계사

회계서류의 작성·보관 등

주택관리사

효율적인 운영·관리, 사무집행 등

건축사

시설 안전, 유지관리 등

공인노무사

직원 고용 절차, 근로계약 등

신청 자격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단,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신청 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첨부 필요

* 구분소유 : 1동의 건물을 분할하거나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것

* 점유자 : 건물을 자기의 지배 아래에 두고 있는 사람

신청 방법

✔︎ 경기건축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경기건축포털 ▶ 온라인 신청

팩스 번호

🌐 031-8008-3479

우편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 온라인 신청 바로 가기 ▼

▼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지원 신청서 ▼

첨부파일
붙임3집합건물관리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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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이용해 보세요!

경기도가 발간한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는 입주민과 관리인이 집합건물 관리에 궁금한 사항과 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 설명, 관리분쟁 솔루션(Q&A), 집합건물법, 용어 해설, 법원판례 등 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관리현안 사례별 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언제든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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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4년 집합건물 관리 매뉴얼.가이드(표지포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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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이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하고,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은 계속됩니다.

경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도민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에서 생기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경기도에서 무료로 자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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