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유형 별 상이(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I유형

수급자격

✔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8~34세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무관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야 함)

*부양가족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Ⅱ유형

수급자격

✔ 특정계층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지원내용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정계층(Ⅱ유형)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자세히 보기

👉https://vo.la/fQMJZ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https://www.work24.go.kr/cm/main.do

✅ 문의

고용센터 1350


❤️ 새롭게 달라진 내용

✔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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