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요건 및 신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유형 별 상이(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등)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누리집
취업을 원하는 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
✅ 국민취업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 수급자격 및 지원내용
I유형 |
|||||||
수급자격 |
✔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 선발형(비경제활동) 나이 15~69세 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
✔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8~34세 소득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가구원 합산5억원 이하 취업경험무관 |
||||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부양가족* 수 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히 입력해야 함) *부양가족 미성년자(`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24년 기준 1954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
||||||
Ⅱ유형 |
|||||||
수급자격 |
✔ 특정계층 특정계층(Ⅱ유형) 표 참조 소득무관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 중장년 나이 35~69세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관 취업경험무관 |
||||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
특정계층(Ⅱ유형) |
|||||||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 새롭게 달라진 내용
✔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 최대 37세까지 확대
✔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 완화
- #취업
- #취업지원
- #취업준비
- #취준생
- #백수
- #백수탈출
- #국민취업제도
- #취업수당
- #취업지원프로그램
- #청년취업
- #구직
- #구직촉진수당
- #구직수당
- #취업활동비용
- #지원금
- #지원금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