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40만 원 지원 신청하세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가입하는 분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그것인데요.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오산시와 함께 알아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지원(신청) 대상
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보증료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하는데요.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인, 임차인이 법인이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불어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이 제한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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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동일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에 한하여 2년간 신청 제한(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없음) |
보증료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하실 분은 지자체 담당 부서에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 ● 단,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는 방법과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보증료를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데요.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된 영수증 등),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빙자료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겠죠?^^
신청 방법 |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민원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 (https://www.gov.kr/por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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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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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위한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HUG와 SGI의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근로소득) 최근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임금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홈택스에서 발급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회사에서 발급시 회사 직인 필요) (사업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7.1일 이전은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확인분), 최근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단,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연금 수령통장) * 기존 소득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시 별도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그 외 소득확인증명서 등 재직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재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 제출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전세 제도의 안전한 그물망이 되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임차인이 활용하기 좋은 제도이지만, 보증료 부담 때문에 ‘굳이 가입을 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같은 지원 사업 신청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은 낮추고, 주거 안정성은 높이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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