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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제주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합니다.👍
✔추진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추진계획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629개소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흡연 금지 및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 외에 제주시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가두 캠페인 시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ㅣ제주시 건강증진과 (☎ 064-72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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