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11월 2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구축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합니다.👍

✔추진개요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

✔추진계획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629개소

충전시설로부터 10m 이내 흡연 금지 및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 외에 제주시는 금연구역

추가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 현수막 제작, 가두 캠페인 시행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금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ㅣ제주시 건강증진과 (☎ 064-72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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