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상향! 점검 실시 안내
새해부터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합니다!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했습니다.
북구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 구역은 407곳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는 금연 공원,
송정박상진호수공원,
학교 절대 보호구역(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붕이 있는 버스 승강장입니다.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에 대한 집중홍보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금연 구역 내에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새해를 맞아 건강을 위해 금연하세요!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집중홍보 및 점검 실시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으로 상향
✅ 실외공공장소 금연구역 집중 홍보 및 점검 실시
○ 기 간 : 1. 6.~1. 31.
○ 근 거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대 상 : 실외금연구역 407개소
※ 공원 59, 버스정류장 298,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50)
○ 주요내용
- 실외공공장소 흡연자 단속 및 흡연 시 과태료(5만원) 부과
※ ‘25. 1. 1.부터 과태료 상향(2만원 →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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