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기간 (1/16 ~ 1/31)
1/16 ~ 1/31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기간
🚗
자동차 연세액의 4.57% 공제!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 12월 두번으로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경우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납제는 절세 효과뿐만 아니라
연중에 두번 납부할 것을 한번에 납부해
납부편의성도 높아지는데요,
2025년 1월 1일 기준, 과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중
연납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월 16일(목) ~ 1월 31일(금) 사이에
연납 신청 & 납부 완료하세요!
🚘대상
2025년 1월 1일 기준
과천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
※ 전년도 연납한 경우 연납고지서 일괄 발송
※ 1월 중 등록된 차량도 연납신청 가능
🚘세금 공제율
4.57% 공제
(1월 연납 기준)
🚘신청&납부기간
1월 16일(목) ~ 1월 31일(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위택스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과천시청 세무과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 뱅킹, 모바일 앱, CD/ATM,
지방세입계좌로 이체 등
🚘안내사항
☑️ 연납 신청 후 납부 기한까지 미납시에는
공제없이 정기분(6월, 12월)으로 고지됩니다.
☑️ 연납 이후 차량 매도 또는 말소할 경우
연납 이후 소유권 변동 등의 사유 발생 기간을 계산하여
환급해드립니다.
☑️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문의
과천시청 세무과 ☎ 02-3677-2964
위택스 이용관련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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