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키울 수 없는 맹견! 맹견사육허가 받으세요(~10/19)
아무나 키울 수 없는 맹견!
맹견사육허가 받으세요(~10/19)
경북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동물보호법 개정(2024.4.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맹견을 키우는 견주님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과정인데요!
현재 경북 내 162마리의 맹견이 있는데
소유자는 97명으로 확인됩니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5종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은?
✔️맹견 사육 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 책임보험증 사본
✔️중성화 수술 확인서
✔️소유자 정신건강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이를 준비해 경북 동물방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질 평가는 경북에서 위탁한
안동과학대학교 시설 내에서 실시하며,
수의사·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가 *12개 항목을 통해
맹견의 공격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합니다.
기질 평가 12개 항목 -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흥분 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 5가지로 분류되어 평가 🔹입마개 착용하기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평가 대상견이 걸어갈 때 벨이 울리는 킥보드 지나가기 🔹블라인드 뒤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택배 상자를 들고나와 떨어트리기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가기 🔹군중 속 걷기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공으로 유혹하기 🔹날카로운 소리 자극 |
기질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4. 10. 26.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시·도지사의 기질 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기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마지막으로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 관리 사항까지 알려드립니다!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기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 이수하기
🔹맹견책임보험 가입하기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반려동물!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맹견 기질평가와 소유자 등록을 꼭 신청해 주세요:)
🔽 경북 SNS 바로가기 🔽
-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기질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