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키울 수 없는 맹견!

맹견사육허가 받으세요(~10/19)

경북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에 따라

맹견기질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동물보호법 개정(2024.4.27.)에 따라 시행된 제도로

맹견 소유자와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사육 허가 신고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맹견을 키우는 견주님들은

반드시 받아야 할 과정인데요!

현재 경북 내 162마리의 맹견이 있는데

소유자는 97명으로 확인됩니다.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맹견 5종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입니다.

맹견 사육 허가 신청에 앞서

필요한 준비물은?

✔️맹견 사육 허가 신청서

✔️동물등록증 사본

✔️맹견 책임보험증 사본

✔️중성화 수술 확인서

✔️소유자 정신건강 이상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이를 준비해 경북 동물방역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질 평가는 경북에서 위탁한

안동과학대학교 시설 내에서 실시하며,

수의사·훈련사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한

기질평가위원회*12개 항목을 통해

맹견의 공격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합니다.

기질 평가 12개 항목

-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흥분 촉발, 사회적 공격성 등 5가지로 분류되어 평가

🔹입마개 착용하기

🔹보호자가 줄을 잡고 있을 때 평가 대상견 터치 시도하기

🔹줄에 묶인 상태에서 평가자 접근하기

🔹지나가는 유모차와 마주 지나가기

🔹평가 대상견이 걸어갈 때 벨이 울리는 킥보드 지나가기

🔹블라인드 뒤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이 택배 상자를 들고나와 떨어트리기

🔹우산을 쓴 사람이 지나가기

🔹군중 속 걷기

🔹낯선 사람과 작은 개 만나기

🔹낯선 사람과 큰 개 만나기

🔹공으로 유혹하기

🔹날카로운 소리 자극

기질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될 수 있으며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4. 10. 26.까지

반드시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이후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시·도지사의 기질 평가 명령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 기질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마지막으로 맹견에 대한

소유자 안전 관리 사항까지 알려드립니다!

🔹소유자 등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기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데리고 외출 시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기

🔹맹견 소유자 등은 의무교육 이수하기

🔹맹견책임보험 가입하기


우리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반려동물!

모두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맹견 기질평가와 소유자 등록을 꼭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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