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까지 맹견 소유자 허가 취득 의무화…기질평가 통한 체계적 관리 시행

제주도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하고,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 이에 따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10월 26일까지 도지사로부터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발급 전 해당 개체에 대한 기질평가가

의무화됩니다.

※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맹견의 종류

-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이들 5종과의 잡종의 개

※ 동물보호법 부칙 제11조(맹견사육허가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24.4.27.)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 새롭게 시행되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라,

맹견을 키우고자 하는 도민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지사는 신청된 개체에 대해 기질평가를 실시해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해당 동물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현재 도내 맹견 사육현황은 51명이

72마리(제주시 47, 서귀포시 25)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개물림 사고(제주): (`20년)92명→(`21년)80명→(`22년)75명→(`23년)101명

※ 기질평가 대상: 맹견과 맹견이 아닌 개 중에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

맹견사육허가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기질평가위원회는 맹견 종의 판정, 맹견 기질평가,

인도적 처리에 대한 심의,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6명의 기질평가위원 후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 검증을 마쳤으며,

7월 중으로 이들을 기질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견 기질평가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맹견 소유자들로부터 8~9월 중에

기질평가 신청·접수를 받아

10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의

동물방역과

064-710-2431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시행한 뒤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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