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및 공급업체를 추가 공개모집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를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인데요.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답니다.

우리 고향을 지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사장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추가 공개모집🌾

📍 공급 기간 : 2025. 1. 1.(수) ~ 2025. 12. 31.(수) *1년

📍 신청 조건

답례품

◾ 울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한 농·축·수산물 등의 지역 특산물

◾ 울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

공급업체

◾ 지정된 공급 기간 동안 선정된 답례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

📍 선정 방법

- 공급업체 공개모집 후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심의·선정

- 공급업체의 품목을 제안받아 답례품과 공급업체 동시 선정

📍 답례품 단가 : 최저 1만 원 ~ 150만 원 내외(배송비 제외)

공모 일정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024. 11. 20.(수) ~ 11. 22.(금) 09:00 ~ 18:00 / 3일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우편 및 팩스 불가

📍 접수처 : 울주군청 3층 세무 1과 (울산 울주군 청량읍 군청로 1)

📍 신청 서류 : 참가 신청서, 공급업체 제안서 등

▼ 공고문 & 신청서 서류 다운로드 ▼

첨부파일
울주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공급업체 추가 공개모집 공고문.hwp
파일 다운로드

검토 및 심의·선정

📍 기간 : 2024. 11. 25.(월) ~ 12. 13.(금)

📍 내용 : 신청 서류에 의한 정량평가, 울주군 답례품 선정위원회 평가

※ 심의·선정_12. 12.(목) 예정

※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공고문 파일 참조

결과 통보

📍 기간 : 2024. 12. 16.(월) 예정

📍 방법 : 개별 통보 및 울주군 홈페이지 공고

※ 공모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공모 내용

🎁 답례품 선정 분야 : 농·축·수·임산물 / 가공식품 / 공예품 / 문화·관광서비스 상품 등

농·축·수산물 등

울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물

가공식품

울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공급 가능한 농축수임산물 가공품

공 예 품

울주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으로 「울주군의 상징성과 문화·자연적 이미지」를 잘 나타내고 울주군을 알릴 수 있는 생활용품

문화·관광서비스

울주군의 자원을 활용한 시설의 이용권, 입장권 등

📍 참고사항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 혜택으로 3만 원 답례품 선택이 가장 많음

최종 포장(패키지)이 완료된 제품의 금액 기준이며, 배송비 제외한 상품 비용 기재

배송비용은 답례품 금액별(1건) 5천 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초과 시 공급업체 부담

※ 배송 시 문자,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사용에 따른 비용은 공급업체 부담

📍 공급업체 신청 기준 : 울주군에 사업장(생산 기반 등)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서 지정된 공급 기간 동안 선정된 답례 품목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업체

❌ 제외 대상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답례품 공급 체계

답례품 등록

상품정보 등록

(공급업체 → 시스템)

답례품 선택

기부액의 30% 이내

(기부자 → 시스템)

답례품 발송

배송처·수량 등

(공급업체 → 기부자)

답례품비 정산

답례품비 지급

(울주군 → 공급업체)

※ 공급 체계는 종합정보시스템 및 정책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참여 불가

📌 본 사업과 관련한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업체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선정

📌 업체별 복수 품목 제안 가능하며, 동일 품목 내 구성(가격) 별 복수 제안 가능

※단, 동일업체 선정 품목 수는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예)_개수(또는 세트) 1개 3만 원, 2개 6만 원 등

📌 공급가격은 1만 원 ~ 150만 원 내외(부가가치세 포함)로 제안

※ 단, 문화·관광서비스는 이용금액 단위로 제안 가능

📌 문화·관광서비스의 경우 현재 고향사랑e음 시스템 상 예약 지원 불가

📌 답례품은 기부자가 선택하는 사항으로 공급업체로 선정되었어도 기부자가 선택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음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는 신청 불가

📌 공모 신청 시 제안한 사항은 울주군과 협의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유의사항

🔹 공급업체 의무사항

  •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함

  • 공급업체 선정 후 울주군과 공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 협약 기간 연장 여부 결정

  • 답례품 제공 비용에 대한 정산은 공급업체 청구에 의해 사후정산하도록 하며 세부적인 정산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 상호협약에 따름

- 불량 답례품 등 환불 및 재배송 비용은 공급업체에서 부담

  • 고향사랑e음(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주문, 결제, 배송 등을 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답례품 배송에 있어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급업체에서 공급한 답례품의 품질 등에 하자가 있어 기부자에게 민원(불만)이 있을 경우 공급업체 책임하에 즉시 처리·해결해야 함

  • 공급업체는 울주군과 사전 동의 없이 협약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음

  • 답례품에 대한 안정성 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공급업체의 인증 관련 변경사항(인증 취소, 변경 및 인증 갱신 등) 발생 시 즉시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모든 종사자에게 안정성, 검품·검수 등 생산자 준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사업에 필요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 공급업체 선정 취소

  • 공급업체 신청 서류 내용이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급업체가 관련 법령 위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답례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울주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울주군은 즉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선정된 공급업체는 협약 기간 중 합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 동일한 공모 참여를 제한함

  • 공급 협약 체결 후 공급업체가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 공급업체 선정을 취소 및 공급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답례품 등록 후 계약기간 동안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이 없거나 저조한 경우, 답례품에 대한 민원(품질, 배송, 고객 응대에 대한 불만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은 차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기타 사항

  • 본 공급업체 모집 신청업체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업체의 부담으로 함

  •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과 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현장점검) 시 심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 변경이 발생할 경우, 해당 모집 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격 업체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 ▼


📱문의

울주군청 고향사랑기부제 담당자

(☎052-204-0513)


울주군의 우수한 생산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

답례품 추가 모집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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