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사업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금액 :기 납부한 월임대료 전액(후불제 지원)

- 지원대상자 : 전세사기 특별법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결정·발급된 전세사기 피해자

📌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지원사업

- 지원기간 : 최대 24개월

- 지원금액 : 기 납부한 저금리 대출이자 전액지원(후불제 지원)

- 지원대상자 : 전세사기 특별법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결정·발급된 전세사기 피해자

📌 신청기간 : 2024년 7월 15일(월) ~ 8월 2일(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방문 접수 (토요일, 공휴일 제외)

- ☎ 055-225-4175, 우편/fax/인터넷 등 신청·접수 불가

📌 신청인

- 긴급거처 월임대료 지원 : LH공공임대주택 입주하여 월임대료 납부 후 지원 신청

-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 납부 후 지원 신청

📌 사업별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구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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