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생활정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남의 일이라고만 느꼈던 전세사기. 요 몇 년간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래 주변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역에서도 대형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고 피해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대전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합니다.

지원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으면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다.

○ 지원 사항으로는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월세(피해주택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최대 480만 원) 등이다.

○ 지원 신청은 대전 지원센터에서 안내한 신청 기간 내에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

○ 신청 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 피해자의 지원 신청서(피해자별 신청 기간* 필히 확인)가 접수되면 대전시의 지원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까지 최대 20일 소요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1. 사업개요

사 업 명 :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사업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등, ‘23.6.1.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

지원요건 : 피해자 결정일 현재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특별법 시행 전 전세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일 현재로 함

사업종류 :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이사비용 지원,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신 청 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 지급방법 : 피해자 본인계좌 입금

2. 사업별 지원기준

3. 제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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