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하기 좋은 때입니다. 바야흐로 이사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발품을 팔거나 부동산 앱을 활용해 조건에 맞는 집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평수, 금액, 옵션 등등... 내가 원하는 조건에 꼭 맞는 집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집을 구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해 전셋집을 구할 때 꼭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같이 확인해 볼까요?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좋은 중개사 찾기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은 좋은 중개사를 찾는 일입니다. 오픈플랫폼 브이월드(https://www.vworld.kr/dtld/broker/dtld_list_s001.do)에서는 부동산 자격증을 소지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우수서비스사업자 정보를 제공해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해당 지역의 여러 중개사를 만나본 후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여 좋은 중개사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공시가격 확인하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s://www.realtyprice.kr)를 방문하여 공시가격을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거래 시 주의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권리관계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는 것도 필수 체크리스트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각종 권리관계를 확인해 두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 내 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내용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 갑구에 ‘신탁등기’라는 표기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신탁등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불법건축물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대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집은 반드시 임장을 통해 실제 건물 현황을 확인해야 하고요.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정부24(https://www.gov.kr)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 후 계약 여부를 결정하세요!


전세 계약 시 체크리스트

📜 임대인 · 대리인 신분 확인

전세 계약을 하기 전 계약자(집주인)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계약 당사자를 확인하고요. 임대인의 신분증 확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입금할 때에도 임대인(또는 대리인) 명의의 계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하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이제 필수 사항이 되었죠!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보험 기관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서비스인데요. 전세보증보험은 입주를 완료한 상태에서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계약을 체결하는 중이라면 미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에 대출이 너무 많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고 계약하시는 것이 좋아요!

📜 체납 세금 여부 확인(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요구)

전세 계약 시에는 체납 세금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요.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국세완납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다가구 주택은 선순위 보증금 확인

거주 가구가 여럿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건물 전체 호수의 보증금들이 우선순위를 다투게 될 수 있는데요.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을 위해서는 ▲임대차정보제공내역서(확정일자 현황)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내역은 인터넷으로 발급 시 모든 호수의 보증금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 계약 후에는 잊지 말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기한은 계약 기간의 1/2가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 계약 후 바로 가입을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및 보증 금액 확인은 전세보증보험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라는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을 갖추기 위해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직후부터 가능하고요. 전입신고는 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당일(잔금일)에 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할 때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해두면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의무 신고 대상에 속하는데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에는 확정일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확정일자 번호가 부여되는데, 이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 등기부등본 재확인

전세 계약 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갑구(가처분,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압류, 가압류 등)와 을구(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요. 임차인의 전세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말소등기를 약속한 경우에는 잔금을 송금하기 전 실제로 이행이 되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운영 안내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 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련 전문가들이 상주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피해 접수 ▲법률상담 ▲긴급 금융 지원 상담 ▲긴급 주거지원 상담 등 전세 사기 피해 관련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 상담 신청이 필요하신 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해 주세요.

운영시간

기본 :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금융‧법률 상담시간: 10:00~17:00

주요 업무

- 법률상담, 법률구조 안내 및 신청

-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등

방문 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최신)

-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전화번호

031-242-2450(대표번호)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전세피해지원센터(1층)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여파로 인해 최근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분들의 불안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임대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꼼꼼하게 요청하시고, 관련 서류들을 면밀하게 확인하시어 관련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 본 콘텐츠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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