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7시간 전
경산시:: 흉기를 소지만 해도 처벌? 흉기소지죄 알아두기!
안녕하세요, 경산시입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사건 소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5년 4월 8일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었며,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흉기소지죄
법안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
흉기소지죄 꼭 알아두기!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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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소식알리미
흉기소지죄 꼭 알아두기!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및 이상행동 범죄 증가로 인해
2025년 4월 8일부터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주변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형법 제116조의 3 공공장소 흉기소지 신설
→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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