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IBK 기업은행·하나은행이 손을 잡고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새로운 정책 금융 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된다는 소식입니다!

근로자가 월 최대 50만원을 5년간 적립하면 최대 4000만 원의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아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지원 내용(지원 금액 · 근로자 혜택)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재직자 본인 납입금액(월 최소 10만~ 최대 50만 원) +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 협약 은행 금리우대(1~ 2% 수준)를 모두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 원 씩 저축하면, 기업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은행의 우대 금리가 더해져 5년 뒤 만기 예상금액은 4,027만원이 됩니다. 이는 연 13%의 이상의 적금에 저축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납입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해 주세요!

✅ 상품 개요

근로자 저축액(월10~50만원 선택)

+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 은행 금리우대(최대 5%) 제공

+ 정부 세제지원(기업지원금의 손비인정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

※ 중도 퇴사 시 기업지원금 반환

납입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개인 납입금

기업 지원금

(개인납입금 20%)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10만원

2만원

805만원(개인납입금 600만원)

30만원

6만원

2,416만원(개인납입금 1800만원)

50만원

10만원

4,027만원(개인납입금 3000만원)


세제 혜택 (기업 · 근로자 지원)

정부는 많은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가입 근로자는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공제 25% 혜택(기업이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은행에서는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도 시사했습니다.

✅ 근로자 :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 기업 :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참여 기업 대출금리 인하(협약은행 추진)


가입 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우대 저축공제 가입 대상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근속 연수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에요.

만 34세 청년층만 가입이 가능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연령,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 여러분이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입대상 :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근속 연수, 나이 무관)


신청 방법은?

단, 상품구조 상 ‘기업지원금(회사 적립금)’이 필요한 만큼 가입 전 노사간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 월 납입 금액(지원금액 한도)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협약 은행(IBK 기업은행 · 하나은행)을 방문해 계좌 개설을 안내 받아 해당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2️⃣ 기업 & 중진공 :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3️⃣ 중진공 :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4️⃣ 은행 :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5️⃣ 가입자(재직자) : 5년간 저축 → 5년 만기 시 개인 납입금 + 기업지원금 + 이자 + 공제수익금 수령


중도해지 및 퇴사하게 되면?

공제 가입 중 불가피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중도해약이 필요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 그동안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저축액(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중도 퇴사 시 기업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중기부는 이번 상품을 해약하더라도 이율을 일반적인 적금 해지 이율보다 높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적금 해지 이율 등은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가 끝나는 이후 정확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해 온 기존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이번에 신설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근무기간·연령의 제한이 없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기업의 납입 비율이 20%로 낮아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중소기업과 재직자 모두 함께 성장하고 상생해나갈 수 있는 좋은 정책 금융상품인 만큼, 올 10월에 정식으로 출시된다면 적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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