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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막말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의
공무원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달라진 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방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녹음전화 등을 운영합니다.
✔️폭언·폭행 등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퇴거 조치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폭언·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민원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폭언, 모욕, 성희롱을 하거나
권장 시간을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전화나 면담이 강제 종료됩니다.
※ 민원인의 폭언·폭행, 성희롱 등은
「형법」, 「경범죄처벌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막말과 폭력은
민원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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