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돈과 시간이 아닐까요.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스펙을 쌓으려면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생계형 소비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소비로!”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유와 삶의 질 향상 등 청년들의 행복추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산시와 경기도의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자 모집 안내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8월 29일 ~ 9월 30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이 합산 10년 이상인 만 24세 경기도(오산시 포함) 청년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되는데요.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이 몇 분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지난 분기에 신청을 못해서 받지 못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 가정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일시금'으로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지원 금액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 지급 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카드 모바일 지로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절차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4분기 ~ '24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8월 29일~09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소급 신청 : 2024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안내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8월 29일 ~ 09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문의 오산시 지역경제과 : 031-8036-7578, 7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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