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주거비 부담에 힘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가구라면 월세 지원받고 부담 덜어가세요~🫶

📆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1. 29.(금) 18:0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22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 📌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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