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주거비 부담에 힘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가구라면 월세 지원받고 부담 덜어가세요~🫶
📆 신청기간 📆
2024. 9. 19.(목) ~ 11. 29.(금) 18:00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소득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22백만원 이하 |
📌 지원제외 📌
✔ 주택 소유자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 🔽
※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031-8045-5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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