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립니다~!
📍신청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이며,
📍신청인은
✔의무관리 대상의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비의무관리대사 아파트나 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경우
소유자 4/5의 동의를 얻은 대표자 입니다
*소유자: 건물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소유자만 인정
아래 자세한 내용 잘 읽어보시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5. 1. 6.(월) ~ 2025. 1. 24.(금)
☑️신청대상
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지원대상 사업 (1개 단지 1개 사업)
-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보수
- 급배수관 교체,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보수
-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
- 공동주택 균열 보수 및 도장 공사,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 확충사업
-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이전, 소방시설 설치 등 개보수 포함)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신청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비 산출서(견적서 2개이상), 주택관리평가표(증빙자료 포함) |
아파트 |
소규모 공동주택 |
신청서, 등기소유자 4/5이상 신청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도서(견적서 2개 이상), 주택관리평가표(증빙자료 포함) |
비의무아파트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접수처
연수구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32-749-8622
*방문접수
※ 송도동 공동주택은 송도정책과(032-749-8442) 신청
📍기타
연수구에서는 공사업체를
지정·추천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식: 연수구청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주택/토지/부동산 > 공동주택 공지·홍보)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홍보자료에서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매뉴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사업으로 더 나아진 주거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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