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다가오는 설, 선물을 주고받을때 알아두어야 할 '설 명절 청탁금지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다가오는 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설 연휴입니다.
설 명절에는 명절 음식을 차려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고,
가족과 이웃간의 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다가온 설 명절을 맞이하기에 앞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을때 알아두어야 할
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공직자에게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할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임산물도 포함입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농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5.(일) ~ 2.3.(월) 30일간 입니다.
※이후 15만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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