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정한 지역사회 및 책임감 있는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신고대상은 지방보조사업자로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인데요,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여러가지가 있답니다!

신고대상을 확인하여 전화 또는 방문/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사 업 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기 간

2024. 7. 15. ~ 8. 15.

신고범위

중구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신고내용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문 의 처 및 전화접수

대전 중구청 기획홍보실 (042-606-6144)

방문/우편접수

(34939) 대전 중구 중앙로 100, 본관 3층 기획홍보실 예산팀

인터넷

중구청 홈페이지 – 민원·행정 - 민원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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