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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7. 1.(월) ~ 7. 31.(수)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과천시도 매년 다양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통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등..

지방보조금 관련 불법 행위

알게 되셨거나 알고 있다면,

꼭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이 더욱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바랍니다!

😊💪


💰신고범위

과천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운영기간

7월 1일(월) ~ 7월 31일(수)

💰신고대상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법령·조례·교부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기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관련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 신고서식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지방보조금+부정수급+신고서(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신고방법

인터넷·방문·우편·팩스

<인터넷>

✔️과천시청 홈페이지

[종합민원] → [민원상담신고]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센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https://www.clean.go.kr/menu.es?mid=a10202000000

<방문·우편>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청

본관 2층 기획홍보담당관

우)13806

<팩스>

☎ 02-2150-1504

💰문의

과천시청 기획홍보담당관 예산팀

☎ 02-3677-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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