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이러시면 불법이에요🤧

비행금지구역을 확인하세요!

🚀 드론이란?

드론(drone)이란 '벌들이 웅웅대는 소리'를 뜻하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요

작은 항공기가 비행할 때의 소리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채 원거리에서

조종으로 움직이는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최근들어 드론산업이 눈에 띄게 발전하면서

군대에서뿐만 아니라 건설, 농업, 임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고,

일반인들도 쉽게 구매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마냥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은 저고도 상공에서 혼잡을 초래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등 보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도심 내에 초경량비행장치의

P-73 비행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수도방위사령부) 승인 없이 임의로 드론 비행 시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해당 내용을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변경된 P-73 안내

구분

일시

구역

고도

비행금지구역 ①

' 22.12.29.(목) 01:00(KST) 부

37-32-09N 126-58-38E

(위 좌표 반경 2NM)

지표면

~

무한대

비행금지구역 ③

37-32-32N 126-59-43E

(위 좌표 반경 2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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