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일부터

<전동보장구 이용자 배상책임보험>

시행중🦼

중구 2024년 9월 1일부터

‘전동보장구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장애인

'이동권'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동보장구 이용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구분돼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에 적치된 물건이나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나면 운행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관내뿐 아니라 관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2024년 9월부터 피보험자의 자기부담금 없이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중구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보장금액, 자부담 제로,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대상자 확대 시행

최고의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 보시죠!

💬 보장대상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등록장애인

💬 보장기간

2024년 9월1일 ~ 2025년 8월 31일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배상책임

(국내발생사고에 한하며, 피보험자 본인의 신체 및 전동보 장구 손해는 제외됨)

💬 보장금액

사고당 최대 5천만원 / 피보험자 자부담 없음

💬 청구시기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절차

피보험자 →

휠체어코리아닷컴 →

보험사

전동보장구 사고발생

전화 사고접수

심사결정 후 보상처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횟수에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시 필요사항

피보험자의 중구민 여부 확인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지

사고경위 확인

사고일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내용,

피보험자의 전동보장구 제조번호

피해자 확인

피해자 성명, 전화번호

보험사

DB손해보험

💬 보험금 상담 및 접수

휠체어코리아닷컴 ☎ 02-2038-0828 → ARS 1번

배상보험 가입으로 인해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운행 중

사고를 염려해 외출을 꺼리던

이동 약자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바랍니다.🙏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서울 중구청 카톡 채널/중구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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