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동대문구 전동보장구 보험> 안내
동대문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대상: 동대문구 주민등록 대상자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어르신
보장기간: 2024. 9. 1.(월) ~ 2025. 12. 31.(수)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동대문구에서 사고당 2천만 원 한도 내로 보장해드리니 지원대상을 확인해 보세요! |
👨🦽 가입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및 65세어르신 중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는 자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장기간
2024. 9. 1.(월) ~ 2025. 12. 31.(수)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 배상)
*피보험자의 신체상해 및 전동보장구 손해는 제외
👨🦽 보장금액
-사고 당 2천만원 한도(총 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사고 당 피보험자 본인부담금 3만원
👨🦽 보험금 청구 절차
전동보장구 사고 발생 > 사고접수 및 보험금 청구 > 보험사 담당자 지정, 심사, 피해자와의 합의 > 보상처리
👨🦽 보험금 청구 시 필요사항
✔ 피보험자의 동대문구민 여부 확인: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 주소지
✔ 사고확인: 사고일자, 사고시간, 사고장소, 사고내용, 피보험자의전동보장구 제조번호
✔ 피해자 확인: 피해자 성명, 전화번호
👨🦽 보험금 상담 및 접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 바로가기
👨🦽 문의
동대문구청 동행과 02-2127-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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