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도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한

도세 체납자를 신고해주시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도세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 포상제도 안내

지급대상

- 도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도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 도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신고절차

1) 지방세 탈루세액·은닉재산 발견

2)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자료 제공 및 신고

3)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

4) 포상금 지급(최대 1억원 한도)

▼ 경기도 전자북 사례 확인하기 ▼

담당자

광주시청 징수과 체납기동팀

(☎ 031-760-2748)


시민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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