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12월은 정기분(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신 지방세는
고성군 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일 예정이니
잊지 말고 꼭 납부해 주세요!
♠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4.12.16.(월) ~ 2024.12.31(화)까지입니다."
※ 납부 기간 경과 시 납부지연가산세(3%) 부과
🙋♂️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과세기준일(2024. 12. 1.)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입니다."
🙋♀️ 납부세액은 얼마인가요?
"연세액의 2분의 1입니다."
※ 연납 및 6월에 자동차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연세액 10만 원 이하) 고지서 미발행
※ 매년 6월(1기분), 12월(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납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 전국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 되어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시 즉시 수납 처리됨
- 지방세입계좌 :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선택 후 지방세입계좌번호(전자납부번호) 입력
- 인터넷납부 : 위택스 http://www.wetax.go.kr 지로 http://www.giro.or.kr
* 위택스·지로 납부는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 후 인터넷 납부
- 신용카드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방문, 은행 현금입출금기(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 유의하세요!
📍 연식에 의한 자동차세 감액(비영업용 승용차)
- 1~2년 사용차량 : 100%과 세
- 3년 차부터 1년 단위로 5%씩 감액부과(12년 차까지 최대 50% 감액)
📍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를 함께 부과
- 비영업용 승용차는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함께 부과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세무회계과(📞 033-680-3585)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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