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양주시는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습니다.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
납부 방법 |
- 카드 또는 통장 투입 후 안내에 따라 실행 |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카드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
|
※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세된 금액의 3%에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내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최고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
✅ 문 의
양주시 세정과 세정팀 자동차세 담당자
☎ 031-8082-5504
- #자동차세
- #자동차세납부방법
- #자동차세납부
- #양주시자동차세
- #양주소식
- #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