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입니다

양주시

연납 납부자와 비과세 감면 대상자를 제외하고,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2024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했습니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

납부 방법

  • 전국은행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납부

- 카드 또는 통장 투입 후 안내에 따라 실행

  • 지방세 ARS 카드 납부 ☎142211

-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카드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가상계좌 납부(고지서 좌측 기재)

  • 양주시청 징수과 및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간편결제 등 앱 납부

  •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과세된 금액의 3%에 해당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이전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1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 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 시

고지서 1매당 각각 800원씩 최고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

▼▼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

✅ 문 의

양주시 세정과 세정팀 자동차세 담당자

☎ 031-8082-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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