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4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 04. 30(화)까지

신청대상

2019. 04. 01 ~ 2022. 09. 30까지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한 자

*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

신청자격

임산물생산업

산지면적 0.1ha 이상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이상인 자

임산물생산업 직불제란?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육림업

3ha(농업법인 10ha)이상의 육림실적이 있는 자

육림업 직불제란?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지급단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면적직불금

(송이)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지급단가

육림업 직불금

육림업 직불금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신청방법

온라인

구비서류 지참 후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오프라인

임업 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직불금등록신청서, 경영일지,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서류 등을 구비

결과발표

신청 마감 후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서류검증, 현장 확인 등

이행점검을 실시해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문의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6)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임업인들이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을 숙지한 후 기한 내 신청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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