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4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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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04. 30(화)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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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2019. 04. 01 ~ 2022. 09. 30까지 임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산지에서 연간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한 자 * 단,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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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임산물생산업 |
산지면적 0.1ha 이상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이상인 자 |
임산물생산업 직불제란? 0.1ha 이상 산지에서 대추, 밤, 표고, 산약초 등 임산물 소득지원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소규모 임가 직접 지불금, 면적 집적 지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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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
3ha(농업법인 10ha)이상의 육림실적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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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림업 직불제란? 3ha 이상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육림업 직접 지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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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
소규모 임가 직불금: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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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직불금 (송이)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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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육림업 직불금 |
육림업 직불금 |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신청방법 |
온라인 |
구비서류 지참 후 산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
오프라인 |
임업 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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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직불금등록신청서, 경영일지, 임산물판매금액 증명서류 등을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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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발표 |
신청 마감 후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서류검증, 현장 확인 등 이행점검을 실시해 10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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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주시 공원녹지과(☎064-728-3586) |
올해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임업인들이 필요한 서류와
자격요건을 숙지한 후 기한 내 신청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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