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신고·납부의 달!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신고 납부기간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2024 정기분 재산세 납부

2024. 09. 16(월) ~ 09. 30(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

주택 재산세액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 ▶ 7월에 일괄 부과

토지분 재산세액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

납부방법

오프라인

금융기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인터넷 납부

인터넷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인터넷지로

ARS(☎142211)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모바일 간편앱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지로,

스마트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 간편 납부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자동이체 납부자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재산세과와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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