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정기분 재산세 신고·납부의 달!
9월은 정기분 재산세 신고·납부의 달!
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신고 납부기간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2024 정기분 재산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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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16(월) ~ 09.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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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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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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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액 |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세액이 20만 원 이하 ▶ 7월에 일괄 부과 |
토지분 재산세액 |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 |
납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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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
금융기관, 제주시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 |
인터넷 납부 |
인터넷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인터넷지로 |
ARS(☎142211) |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
모바일 간편앱 |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모바일지로, 스마트위택스 내 고지서 결제용 QR코드 간편 납부 |
9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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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 전을 지급할 예정 |
재산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재산세과와 읍면동에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민원 편의를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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