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봄철 산불조심기간(1.24.~5.15.)」 산불 예방수칙 안내
「봄철 산불조심기간」
2025. 1. 24 ~ 5. 15.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과 생명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며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러한 산불 위험에 대비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산불 예방·대응 대책
✅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 시 1개소(녹지과) / 구청 2개소(교통녹지과) 설치·운영
- 봄철 산불조심기간 등 비상연락망 체계 마련
- 평일 근무반 상황유지(21시까지) / 주말·공휴일 근무반 별도 편성·운영
✅ 조망형 CCTV 3대 24시간 감시, 드론 계도 방송 실시
- 산불 감시 강화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CCTV와 드론을 활용한 계도 방송을 실시
✅ 산불진화장비 17종 3,607개 확보
- 산불진화차, 동력펌프, 방화복 등 산불 진화에 필요한 장비 확보
✅ 1,729명의 산불 대응 인력 배치 점검(산림 공무원, 진화대, 공무원 포함)
✅ 산불 취약지역 불법 야영·취사 단속 및 예방 홍보 강화
-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집중 단속 실시
-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 강화
봄철 산불방지대책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회의 (2025.3.24.)
봄철 산불조심기간의 중요성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25. 1. 24.(금) ~ 5. 15.(목)
🔥 봄철 산불 예방 수칙 지켜주세요! 🔥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감시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각종 쓰레기 소각 금지 2)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 출입 금지 3)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4) 산림·인접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 버리지 않기 5) 화목난방기의 타고 남은 재는 반드시 물 뿌린 후 안전한 장소에 버리기 6) 산불 발견 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소방당국에 신고 |
🚨 산불 관련 불법행위 · 과태료 부과 등 🚨
✔ 산림 내 흡연, 인화물질 반입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불 신고 행정기관 🚨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등
✔ 시청 산불방지대책본부(031-8045-2419, 2416)
✔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산림재해앱’을 통해서도 가능
🔥 함께하는 작은 실천, 큰 안전을 지킨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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