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인터넷, ARS로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 납세의무자 : 2025. 1.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

○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별표1「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에 규정된 면허

○ 납부기간 : 2025. 1. 16. ~ 2025. 1. 31.

○ 납부방법

① 금융사 앱 또는 간편결제사 앱을 통한 납부

- 금융사 앱 :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기업·국민·농협·하나·신한·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케이뱅크

- 간편결제사 앱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② 신용카드 납부

- ARS이용 : ☎ 142211(전국공통)

- CD/ATM납부 (※ 타행 신용카드 이용시 수수료 900원 발생)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③ 인터넷 및 모바일 납부(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필요)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다운로드 후 납부

※ 문의전화 : 동구청 세무1과 등록면허세(면허) 담당자 ☎(062) 608-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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