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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경계로부터 3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2024년 8월 17일부터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용산구보건소 02-2199-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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