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시간 전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연매출 2억원 이하
광산구 임차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연매출액 기준
✅ 지원대상: 2024년 연매출액(부가세포함) 2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24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0천원)
※카드매출액 신고분 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25. 3. 6.(목)~’25. 11. 28.(금)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2023년 연매출액 기준
✅ 지원대상: 2023년 연매출액(부가세포함) 2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 지원내용: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300천원)
※카드매출액 신고분 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간: ‘24. 8. 28.(수)~’25. 6. 30.(월)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2023년 연매출액 기준 사업’과 ’2024년 연매출액 기준 사업’ 동시 신청 가능
✅ 자격요건: 사업별 기준 연매출액(부가세포함) 2억원 이하 관내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광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공고일 이전 폐업자 지원불가)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1개 사업체 지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중 1인만 신청 가능(공동사업자 위임장 서명)
✅ 제외기준: 연매출액 2억원 초과 또는 본인 소유 점포 운영, 국세청 세무신고 미이행, 폐업·타시군구 이전, 유흥향락·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기타 지원제외대상은 공고문 참조)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병행
- 온라인: 시민경제과 이메일 접수(simin1@korea.kr)
※제출서류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제출 가능 / 신청 후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 오프라인: 시민경제과 방문접수(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3층)
※ 방문신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가능.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선정자 통보 및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 이내 예정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 062-960-3878
(광산구 시민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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