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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2024년 제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드리니,
관내 노후경유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양평군 관내 경유차 소유자
(배출가스 4·5등급)
📌부과기간
2024. 1. 1. ~ 6. 30.
(6개월 후납제)
📌납부기간
2024. 9. 13.(금) ~ 9. 30.(월)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든은행(창구 및 입·출금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이전 시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기후환경과 기후대응팀
(☎031-77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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