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기분(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드리니,

관내 노후경유차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대상

양평군 관내 경유차 소유자

(배출가스 4·5등급)

📌부과기간

2024. 1. 1. ~ 6. 30.

(6개월 후납제)

📌납부기간

2024. 9. 13.(금) ~ 9. 30.(월)

📌납부방법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모든은행(창구 및 입·출금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차량말소 및 이전 시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기후환경과 기후대응팀

(☎031-770-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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