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시간이 조금 흘렀네요.
올해도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다양한 변화들과 함께
여러분의 생활이 더욱 풍요롭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지금 바로, 올해 달라지는 제주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융자지원
저소득·저신용 금융약자를 위한 금융포용 지원 확대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 총 대출 실행금액이 융자지원 규모액(총 100억원)에 도달 시 자동 종료
지원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19~39세)
지원내용
대출한도 10백만원,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 이차보전율: 신용등급 1∼3등급 2.5%, 신용등급 4∼9등급 3.5%
대출상담
NH농협은행 제주본부 및 도내 지점
대 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청년(19~39세)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금리 금융기관 결정(고정/변동금리 선택)
상환기간 3년
취급기관 도내 NH농협은행 지점
빛나는 제주 청년희망 대출 개요
문의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금융자산운용팀
☎ 064-710-2542
생활임금 인상
(2024년) 시급 11,423원 → (2025년) 시급 11,710원
생활임금이란?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자 시행중인 정책
적용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활임금
시급 11,710원
※ 월 2,447,390원(월 209시간 기준)
산입기준
통상임금 등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생활임금보다 낮은 급여체계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 포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노동자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제주자치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노동자 중 해당 사무 또는 공사 및 용역 등에 참여하는 노동자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이 고용한 노동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노동자
생활임금 적용대상
문의
경제활력국 경제일자리과 노동정책팀
☎ 064-710-2552
상·하수도 요금 인상
(상수도) 5% 인상 (하수도) 20% 인상
정책방향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 및 도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고려하여
단계별 요금인상으로 점진적이고 합리적 수준으로의 요금 현실화 추진
도의회 의결(‘21.9.7.)을 거쳐 2025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 결정
※ 3단계(‘22, ’23, ‘25년) 업종별 요금 인상: 단계별 평균 5%(상수도), 20%(하수도)
주요내용
적용시기
2025년 1월 납기 고지분부터
문의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 경영관리팀
☎ 064-750-7730
2자녀 이상 양육자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출생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 감면대상이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추진배경
최근 정부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의 출생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
※ 「지방세특례제한법」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기준 2자녀로 확대(`25.1.시행)
감면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 포함,
단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취득 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목 및 세율
3자녀 이상 : 취득세50%(300만원 한도) 감면
2자녀 이상 : 취득세30%(180만원 한도) 감면
➀ 취득후 3개월이내 거주안할 시
➁ 혼인 등 정당한 사유없이 3년 이내 도외 이주하거나
해당주택 매각·증여시(배우자 이전 제외)
➂ 취득후 3개월이내 1가구 1주택 미해당 시
추징규정
문의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064-710-6881
전국 최초 가족친화인증기업 지방세 감면 신설
가족친화인증기업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 시행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전국 최초로 시행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가족친화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감면대상
「가족친화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감면세목 및 세율
해당사업 직접사용 부동산 취득세 25%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대한 주민세 면제(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추징규정
가족친화기업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된 세액 추징
문의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064-710-6881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 확대 지원
출생아 1인당 50만원 → 500만원 지원
행복한 첫아이 육아지원금
출생아 1인당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지원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지원내용
출생아 1인 당 500만원 (5년간 분할지급)
※ 0세 50만원, 1세~2세 각 120만원, 3세 110만원, 4세 100만원
전달체계
대상자 신청(읍면동) → 행복한 첫아이 지원금 지급(행정시)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문의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 064-710-2872
도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출산과 양육 도모
도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고자 산후조리비 40만원 지원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7조(지원대상)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2. 지원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3. 지원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4. 영아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기관
도내 보건소(6개소)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지원내용
산후조리원 이용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최대 40만원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 ☎ 064-728-4092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 064-760-6082
제주시 서부보건소 ☎ 064-728-416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 064-760-6107
제주시 동부보건소 ☎ 064-728-4208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 064-760-6232
도내 보건소(6개소)
ICT 활용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원격지 의사 ↔ 현지 의료인 간 원격협진 서비스 제공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이란?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원격지 의사(지역의료기관,보건소·지소)
↔ 현지 의료인(보건진료소) 간
원격협진(환자진단· 치료·상담. 복약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대상
- 의료취약지 거주자 중 정례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재진환자)*
* 6개월 이상 증세가 장기간 지속되는 질환으로 대상자 선정 여부는 의료인(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름
* 주로 고혈압, 당뇨병, 초기 치매, 관절염 등
- 대상환자 기준 내 거동불편자, 고령자,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초진인 경우 대면진료 원칙)
사업기간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행기관
도내 모든 보건진료소(48곳)
수행절차
대상자 선정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 |
⇨
|
원격협진 실시 (자문, 진단 및 처방) |
⇨
|
처방전 발급 및 전송 |
⇨
|
조제&의약품 전달 (대리수령 가능) |
보건진료소 |
환자·보건진료소장 ↔ 자문의사 |
보건진료소 ↔ 자문의료기관 |
보건진료소 |
신청 및 문의
주소지 보건진료소 방문 문의
문의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 보건정책팀
☎ 064-710-2905
「119패스」 시스템 도입‧운영
공동주택 공동현관 자동출입을 위한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위급상황 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현관 자동출입을 위한 「119패스」 시스템 도입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골든타임 확보)
추진배경
최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119긴급구조 신고가 지속 증가하나
공동주택 특성상 아파트 거주민 외 불특정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어,
관계인 부재 또는 신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어려움 발생
운영대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 주민동의 허가 대상
*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주요내용
공동주택 내 긴급출동 발생 시 관계인 부재 또는
신고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비밀번호 없이 RFID 카드 태그 방식으로
공동현관 자동출입 시스템
추진체계
119패스 시스템 도입·운영 취지 안내
▼
입주민 대표회의 사전동의 요구
▼
사전동의 완료 시 RFID 카드 등록
추진일정
현황조사‧주민동의(1~3월) ➝ 시스템 도입(3월) ➝ 운영(4월)
문의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대응조사팀
☎ 064-710-3551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근거
설치대상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허가‧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연립‧다세대 주택
설치시설
소화기구,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피난기구, 유도등
소방시설명 |
설치기준 |
소화기구 |
(소화기) 층마다 설치 및 각 세대마다 추가 설치 (자동확산소화기) 보일러실 등에 설치 |
주택전용간이 스프링클러설비 |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 수도용 계량기 → 수도용 역류방지밸브 → 개폐표시형밸브 → 세대별 개폐밸브 → 간이헤드 順 ※ 수도용 계량기에서 가장 먼 세대에 시험배관을 설치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 |
각 실마다(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설치(연동형) |
피난기구 |
지상 3층 이상의 각 세대마다 설치 |
유도등 |
(피난구유도등) 지상 1층 출입구 및 옥상 출입구에 설치 (통로유도등) 각 층의 계단 참마다 설치 |
《비고》 상기 외 연면적에 따라 해당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함. 1.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지상 4층의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 2. (스프링클러설비)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지상 4층의 경우 3.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인 경우 |
문의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 예방지도팀
☎ 064-710-3541
2025년에도 제주도민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계속해서 펼쳐집니다.
앞으로도 제주도청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힘차게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며
제주도청 블로그 빛나는제주를 통해
더 많은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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