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2일 전
2025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5. 4. 30.(수)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신고,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 납기연장지원 :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 3개월 자동연장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 문 의 처 : 동구청 세무2과 (☎ 062-608-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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