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가능 범위를 알려드립니다!

하나,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명절기간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둘,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셋,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수산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넷,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

2025년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제대로 알고,

청렴한 설 명절 보내세요~!

#함안 #함안군 #설명절 #청탁금지법 #선물바로알기

#청렴한함안 #새해복많이받으세요

{"title":"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source":"https://blog.naver.com/arahaman/223735495923","blogName":"함안군 공..","domainIdOrBlogId":"arahaman","nicknameOrBlogId":"함안군","logNo":223735495923,"smartEditorVersion":4,"lin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outsideDisplay":true,"m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