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하는

‘2024년 경상남도 손주 돌봄 지원사업’을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 다자녀가구의 만 2세 24~35개월 영아(지원기간 12개월)

💛돌봄수당 : 월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신청기간 : 2024년 7월 1일 월요일부터

💛신청서류 : 신분증, 손주돌봄수당 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문의·접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절차 : 신청·접수 👉 대상 선정 👉 교육·활동 👉 수당 지급·사후관리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과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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